아파트의 공사원가 141,743,907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단지 참고자료에 불과한 ‘분양가 연동제 자료’를 들어 주장하고 있을 뿐 이와 같이 불비하거나 미비한 증빙자료가 실제의 지출에 의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단지 참고자료에 불과한 ‘분양가 연동제 자료’를 들어 주장하고 있을 뿐 이와 같이 불비하거나 미비한 증빙자료가 실제의 지출에 의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85.10.23. 청구외 OO종합건설이 강원도 동해시 OO동 OOOO 대지 1,240㎡에 신축중인 아파트를 인수하여 위 지상에 아파트 20세대(세대당 93.36㎡, 28.2평 : 건물 연면적 합계 2,387㎡, 5층 연면적 1,999㎡, 지하 1층 386㎡)를 89.3.8. 준공하여 89년중에 12세대, 90년중에 5세대, 91년중에 2세대를 판매한 후 총 분양수입금액을 680,670,688원으로 하고 이에 대한 총 공사원가를 727,600,628원으로 하여 소득금액을 결손으로 신고하였다.처분청은 89~91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실지조사시 청구인이 신고한 공사원가금액 중 141,743,907원(이하 “쟁점필요경비”라 한다)을 증빙불비로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이를 차감한 나머지 공사원가금액을 귀속 년도별로 총수입금액에 의하여 안분하여 소득금액을 94,813,967원으로 하여 95.5.1. 청구인에게 89년도분 종합소득세 23,802,220원 및 동방위세 4,760,440원, 90년도분 종합소득세 6,334,410원 및 동방위세 1,266,880원, 91년도분 종합소득세 1,108,680원(합계 37,272,6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6.24. 이의신청, 95.7.26. 심사청구를 거쳐 95.10.31. 위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 주장위 아파트의 총 신축비용 727,835,780원(19세대분)은 실제로 지급한 경비로 이에 대한 증빙으로 간이세금계산서가 비치되어 있는 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공사원가금액이 과다하게 지출됨으로써 결손이 발생하여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건설부의 주택분양가 원가 연동제 실시방안(89.11.7.)을 보면, 아파트 신축비는 전용면적 85㎡를 초과하고 총15층 이하인 경우 건축비는 평당 1,010,000원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아파트는 연면적이 2,385.84㎡로서 평당건축비가 1,040,000원(752,213,868원 ÷ 2,385.84 = 315,282원)으로서 과다하게 계산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위 아파트의 신축 경비 명세서를 제시하면서 쟁점필요경비를 실제로 지급하였으며 이에 대한 증빙으로 간이세금계산서를 받았으므로 이를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만 하고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 바, 간이세금계산서는 대외적으로 그 신빙성이 부족하며, 쟁점필요경비는 원재료비 및 부재료비 등으로 청구인이 거래한 상대방이 사업자로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청구인도 이를 교부받아 제시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이 별도의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증빙불비로 쟁점필요경비를 부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 심판청구는 위 아파트의 공사원가 141,743,907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쟁점이 있다.
가. 사실관계
(1) 삼척세무서장은 청구인에게 위 아파트 분양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처분청에 이를 과세자료로 다음 내역과 같이 통보하였다.
ㅇ 년도별 종합소득금액 과세자료 통보 내역89년도분 428,876,908원90년도분 183,274,400원91년도분 68,519,380원(601호, 602호 양도분)
(2) 청구인은 삼척세무서장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94.5.13. 서울고등법원은 청구인에게 패소 판결(92구11727)하여 최종확정되었다.
(3) 처분청은 총공사원가에 대하여 증빙이 불비하거나 신빙성이 없는 것에 대하여 다음 내역과 같이 필요경비에 불산입하고 연도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공사원가를 계산하여소득세법 제118조제1항에 의하여 실지조사 결정하였다.필요경비 부인내역(단위 : 원)
구 분
86년
87년
88년
계
원 재 료
부 재 료
잡 급
소모품비
외주가공비
2,583,000
3,729,260
504,000
316,000
468,400
94,000
250,000
15,858,090
40,376,250
7,614,661
41,315,546
28,643,700
18,909,490
44,105,510
8,212,661
41,881,546
28,643,700
계
7,132,260
812,400
133,799,247
141,743,907
※ 위 내역은 영수증이 전혀 없거나, 영수증은 있으나 발행자의 주소·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의 기재가 없어 신빙성이 없는 것임
나. 판단
처분청이 위 아파트에 대한 연도별 신축공사비 중 그 증빙이 간이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필요경비 부인한 것이 아니고, 청구인이 영수증을 비치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영수증을 비치한 경우에도 그 거래처가 불분명(주소와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등 미기재)한 것을 필요경비 부인한 것인 바, 청구인은 단지 참고자료에 불과한 ‘분양가 연동제 자료’를 들어 주장하고 있을 뿐 이와 같이 불비하거나 미비한 증빙자료가 실제의 지출에 의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그렇다면, 위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118조 (준용규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118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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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5서3677 (<time datetime="1996-02-06">1996.02.06</time> 의결), "아파트의 공사원가 141,743,907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997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997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