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OOO세무장이 2016.3.2. 청구인에게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소지로 송달한 납세고지서가 2차례 반송된 사실이 있다고 하나,각 반송일에 동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의 주소지로 즉각 재발송 되었을 뿐, 담당 세무공무원이 전화연락이나 직접교부 등 별도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하고자 노력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등 쟁점고지서가 송달불능사유와 송달불능 처리경위에 대하여 처분청이 구체적으로 그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 공시송달은「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한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위법한 것인바, 청구인에게 부과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소지로 송달한 납세고지서가 2차례 반송된 사실이 있다고 하나,각 반송일에 동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의 주소지로 즉각 재발송 되었을 뿐, 담당 세무공무원이 전화연락이나 직접교부 등 별도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하고자 노력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등 쟁점고지서가 송달불능사유와 송달불능 처리경위에 대하여 처분청이 구체적으로 그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 공시송달은「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한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위법한 것인바, 청구인에게 부과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4.1.5. 경기도 OOO 답 54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상속원인으로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2.7.19. 경매로 인하여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함에 따라 2016.3.2.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7.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50년 이상 경작한 부친에게 상속받아 상속 후 8년여를 자경하여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었는데 청구인은 납세고지서를 받은 사실이 없고, 2회 반송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공시송달한 것은 공시송달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송달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이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2회 이상 발송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사유로 반송되어 당초 납부기한(1차 2016.2.29, 2차 2016.3.31.)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보아 2016.3.21. 송달불능으로 공시송달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은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적이 없고 납세고지서 송달 사실에 대하여 전혀 모른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2016.5.11. 독촉장을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등기우편으로 수령한 사실로 보아 늦어도 독촉장 송달시점에 납세고지 사실과 체납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가) 청구인은 주민등록표상 2015.1.23. 경기도 OOO로 전입한 것으로 나타난다.(나) 처분청이 2016.2.5.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경기도 OOO로 등기발송하였으나 반송되었고, 2016.3.2. 위 주소로 등기발송하였으나 반송되자, 2016.3.21. 송달불능으로 공시송달하였고, 2016.4.29. 독촉장을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경기도 OOO로 등기발송하여 2016.5.11. 청구인이 우편물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국세기본법」제11조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납세고지서 등 서류를 송달하기 위한 요건으로 이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거나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우편물이 수취인의 부재로 반송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공시송달이 가능한 것이 아니고, 세무공무원이 전화연락이나 직접교부 등 별도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하고자 노력한 결과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시송달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조심 2014전4416, 2015.1.9., 같은 뜻임).처분청이 청구인의 주소지로 송달한 납세고지서가 2차례 반송된 사실이 있다고 하나, 각 반송일에 동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의 주소지로 즉각 재발송 되었을 뿐, 담당 세무공무원이 전화연락이나 직접교부 등 별도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하고자 노력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등 납세고지서가 송달불능사유와 송달불능 처리경위에 대하여 처분청이 구체적으로 그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 공시송달은「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한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위법한 것인바, 청구인에게 부과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제8조【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제10조【서류 송달의 방법】
①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제11조【공시송달】
①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1.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제55조【불 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제7조의2【공시송달】(공시송달) 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不在中)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11조 (공시송달) 조문 원문 govbrief.kr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의2조 (공시송달) 조문 원문 govbrief.kr
- 국세기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11조제1항제3호 (공시송달) 조문 원문 govbrief.kr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1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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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9중3011 (<time datetime="2019-10-24">2019.10.24</time> 의결),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988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988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