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직권취소)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심판청구대상인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여 심리일 현재 청구법인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지방세기본법(2026.02.05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심판청구대상인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여 심리일 현재 청구법인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본다.
가. 청구법인은 증권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금융기관인 외국법인들(이하 “외국투자자”라 한다)에게 국내법인이 발행한 주식(이하 “국내주식”이라 한다)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총수익스왑(Total Return Swap, 이하 “TRS”라 한다)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TRS 계약에 따라 외국투자자에게 지급하는 ‘국내주식의 가격변동분 및 이자, 배당 등 국내주식에서 파생되는 관련된 모든 이익’(이 중 청구법인이 보유한 국내주식에서 발생한 배당금을 수령하여 외국투자자에게 지급하는 이익금을,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금융업자인 외국투자자의 국내원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하였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TRS 계약상 청구법인은 외국투자자들에게 국내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금 전액(쟁점금액과 동일한 금액임)을 외국투자자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청구법인을 도관회사에, 외국투자자들을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에 각 해당한다고 보았다.
라.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외국투자자들에게 실제 지급하는 자로서 쟁점금액의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처분청들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영등포세무서장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은 아래 <표>와 같이 청구법인에게 2017·2018사업연도 귀속 원천징수분 법인세 및 지방소득세를 각 경정·고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표> 2017·2018사업연도 원천징수분 법인세 및 지방소득세 과세내역 (단위 : 원)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4.29. 등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바. 이 건 심판청구 이후 영등포세무서장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은 2024.5.7. 등 위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2.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0조의2는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5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는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때,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등에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들이 이 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여 심리일 현재 불복대상이 부존재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와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1호 (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2조제1항 (보정 요구) 조문 원문 govbrief.kr
- 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0의2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조문 원문 govbrief.kr
- 지방세기본법 제96조제7항 (결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6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쟁점인건비 중 일부가 손금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6광022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인건비 중 일부가 손금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6광148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①이의신청 결정시 심리가 미진하므로 재결청의 기각결정을 취소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 ①청구인의 ‘미국 영주권 취득일’을 ‘출국일’로 보아 비거주자 특례를 배제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인용)조심 2026소1566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재조사 결정 이후 처분청이 당초 처분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위배되는지 여부조심 2024전262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 외 공동상속인이 제기한 이의신청 결과에 따른 ‘상속인 또는 수유자별 납부할 상속세액 및 연대납세의무자 통지’에 대한 청구인들의 심판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 등조심 2025서300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의신청 결정의 기속력을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중209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처분이 재조사의 범위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 등조심 2025부081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장기 부과제척기간 적용 여부 등조심 2025중3896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2서6240 (<time datetime="2024-06-19">2024.06.19</time> 의결),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직권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673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673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