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인출한 금융자산을 상속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쟁점금융자산들은 1억원 이상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용도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한 것이 인정되므로 처분청의 과세는 달리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금융자산들은 1억원 이상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용도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한 것이 인정되므로 처분청의 과세는 달리 잘못이 없음
이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 OOO와 OOO 및 OOO(이하 “청구인등”이라 한다)는 94.11.15 사망한 피상속인 OOO의 상속인들로서 95.5.8 상속세 자진신고납부를 하였다. 처분청은 상속세법 제7조의 2 (상속세 과세가액산입)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포함되어야 할 쟁점금융자산(상속인들이 상속세 자진신고시 누락한 예·적금 4건 578,770,635원중 아래와 같은 내역의 3건 303,199,230원)을 포함한 상속재산 897,492,575원 상당이 청구인등의 상속세 자진신고시 누락되었다고 하여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96.2.1 청구인등에게 94년분 상속세 576,361,1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쟁점금융자산 내역
구 분
금융기관명
예 금 계 좌
금액(원)
인출일자
쟁점1)
금융자산
OO투자신탁
OO지점
(OOOOOOOOOOOOOOOOOOO)
200,569,193
93.10.15
쟁점2)
금융자산
OO은행
OO지점
양도성예금증서
(OOOOOOOOOOOOO)
51,419,543
92.12.15
쟁점3)
금융자산
〃
양도성예금증서
(OOOOOOOOOOOOO)
51,210,494
93. 4. 8
계
303,199,23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2.22 이의신청과 96.5.14 심사청구를 거쳐 96.9.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1) 금융자산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후처인 OOO에게 93.12.22 OO광 역시 남구 OO동 OOOOOOOO 소재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금으로 증여한 것이므로 증여세 부과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쟁점2) 금융자산은 피상속인의 생계비로 사용되었고, 쟁점3) 금융자산은 인출후 OO은행 OO지점「가계종합 및 당좌예금」(OOOOOOOOOOOOO)에 입금되어 통상적인 입·출금이 이루어졌는 바, 상속세 자진신고시 위 계좌(잔액 62,574,010 원)를 신고하였으므로 위 금융자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
3. 국세청장 의견 쟁점1) 금융자산을 피상속인이 OOO에게 증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청구주장대로 증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상속세법 제4조 에 따라 「상속개시전 5년이내에 증여한 현금」에 해당하므로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또한, 청구인등이 상속세 자진신고시 신고한 예금액 62,574,010원은 OO은행의 계좌번호가 OOOOOOOOOOOO인 예금인 바, 처분청이 신고누락한 것으로 파악된 쟁점2) 및 쟁점3) 금융자산과는 별개로서 피상속인이 통상적으로 지출하였다는 생계비로서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 쟁점금융자산들은 1억원 이상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용도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한 것이 인정되므로 처분청의 이 건 과세는 달리 잘못이 없다.
4.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인출한 쟁점금융자산을 상속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상속세법 제7조의 2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 제1항은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3항은 “제1항에서 「재산종류별」이라 함은 부동산·동산·유가증권·무체재산권(어업권·광업권·채석허가에 따르는 권리 기타 이에 준하는 권리를 포함한다)·채권·기타 재산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먼저 쟁점1) 금융자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본다. 청구인은 쟁점1) 금융자산은 93.10.15 인출되어 같은날 같은지점의 피상속인의 후처인 OOO 명의로 개설된 구좌에 입금된 후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증여된 것인 바,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피상속인의 사망진단서와 제적등본·OOO의 주민등록등·초본 및 OO광역시 남구 OO동 OOOOOOOO 소재 부동산의 일반건축물대장 및 토지대장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위 OOO가 증여세 자진신고납부를 한 사실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에 의하여는 쟁점1) 금융자산이 93.10.15 인출된 이후 93.12.22 OOO의 위 OO광역시 남구 OO동 OOOOOOOO 소재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피상속인이 쟁점1) 금융자산을 OOO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없는 바, 처분청이 쟁점1) 금융자산을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상속세법 제7조의 2 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다음으로 쟁점2) 및 쟁점3) 금융자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본다. 청구인은 쟁점2) 금융자산은 인출후 피상속인의 생계비로 사용되었고, 쟁점3) 금융자산도 인출후 같은날 같은지점의 피상속인 당좌예금계좌(OOOOOOOOOOOOO)에 입금되어 이후 피상속인의 생계비로 사용되었는 바, 상속개시일 현재 잔액으로 상속세 자진신고를 하였으므로 위 금융자산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피상속인의 OO은행 OO지점「가계종합 및 당좌거래명세장」 및 「예금거래실적표」·OO은행 OOO지점 예금통장·OO은행 OO지점의 당좌수표 및 자기앞수표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쟁점2) 및 쟁점3) 금융자산이 생계비로 사용되었다는 청구주장은 인출후 사용내역이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는 바, 쟁점2) 및 쟁점3) 금융자산은 그 합계만으로도 102,630,037원으로 상속세법 제7조의 2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마.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가계종합 및 당좌예금
- 상속개시전 5년이내에 증여한 현금
- 재산종류별
- 가계종합 및 당좌거래명세장
- 예금거래실적표
-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
-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하는 것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의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상속개시 전 부담채무를 피상속인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경정)국심2004서2279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기각)국심2004중080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 전 예금인출액의 사용(경정)국심2001서206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경정)국심2000중021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을 감정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6부304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산입의 당부(경정)국심1999서039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채무부담에 대한 상속추정(경정)국심1999서279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가액의 사용처가 확인되는지 여부(경정)국심1999서2810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6부3169 (<time datetime="1997-01-14">1997.01.14</time> 의결),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인출한 금융자산을 상속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516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516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