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인은 불복기간 경과 전에 심판청구서를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였다고 주장하나,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부가가치세 신고서만 제출된 것으로 나타나고, 심판청구서는 불복기간 경과 전에 제출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불복기간 경과 전에 심판청구서를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였다고 주장하나,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부가가치세 신고서만 제출된 것으로 나타나고, 심판청구서는 불복기간 경과 전에 제출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인은 2000.12.2.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OOO 전 2,410㎡를 2016.1.8. 양도하고 2016.3.19.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재촌·자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부인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2016.7.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0.24. 이의신청을 거쳐 2017.1.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이의신청을 거친 후 한 이 건 심판청구가 불복기간(2017.1.23.까지) 이내에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세무대리인은 2017.1.16. 심판청구서와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동봉하여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다고 주장하면서 OOO우체국에서 같은 날 발급받은 등기우편물 영수증(등기번호 OOO)을 제시하는 한편, 세무사업을 영위하는 친형으로부터 심판청구서는 중요하므로 그 접수증을 받아 놓으라는 말을 듣고 설연휴 다음 날인 2017.1.31. OOO세무서를 방문하였으나 민원실장으로부터 심판청구서가 없다는 얘기를 듣고 다시 심판청구서를 제출한 것이어서 설령 등기우편으로 송달한 심판청구서가 처분청에서 분실되었다 하더라도 「국세기본법」상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및 신의성실을 이유로 2017.1.16. 이 건 심판청구가 제기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고, 반면 처분청은 국세청 엔티스의 민원접수 관리화면에서 청구인의 세무대리인이 2017.1.16. OOO우체국에 등기우편으로 접수하여 다음 날 처분청에 송달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접수(일자는 우편물 봉투에 기재된 2017.1.16.)한 사실은 확인되나, 심판청구서가 접수된 내역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가 제기된 날은 청구인의 세무대리인이 OOO세무서를 방문하여 접수한 2017.1.31.이라는 의견이다.
라. 국세청 엔티스의 민원접수 관리화면을 보면, 이 건 심판청구는 2017.1.31. 방문접수 방법으로 처분청에 접수된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이 제출한 등기우편물 영수증 및 인터넷 우체국의 등기배송 조회 화면에서 2017.1.16. 세무대리인이 OOO우체국에 접수한 등기우편물(발송물의 내용은 알 수 없음)이 다음 날 처분청에 송달된 사실이 확인된다.
마. 「국세기본법」제61조 제2항, 제65조 제1항, 제68조 제2항 및 제81조에 따르면,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제기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하하는 결정을 하는 것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다.
바.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7.1.16. 심판청구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다고 주장하나, 국세청 엔티스의 민원접수 관리화면에는 2017.1.31. 처분청을 방문하여 접수한 것으로 나타나고, 등기우편물 영수증에는 세무대리인이 제출한 부가가치세 신고서만 나타날 뿐 달리 불복기간 안에 심판청구서가 제출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의 제기일은 세무대리인이 처분청을 방문하여 접수한 2017.1.31.로 인정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이의신청결정서를 받은 날인 2016.10.24.부터 99일이 지난 2017.1.31.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61조제2항 (청구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6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② 세무조사 이후 실시된 감사청의 정기감사는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③ 이의신청결정에 따른 재조사 범위를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④ 쟁점건물을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5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특례대상인 다가구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전44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인397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탈세제보 포상금이 과소하게 산정되었다는 등의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광425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인지 여부조심 2025서319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에 대한 세관장의 관세 부과처분에 따른 수입가격 증가분을 추가로 손금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903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인0176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탈세제보가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4서3138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공시송달이 유효한지 여부조심 2022중7181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7중0638 (<time datetime="2017-09-07">2017.09.07</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439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439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