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건 심판청구의 대리인은 청구인의 외삼촌으로, 「국세기본법」 제59조 제1항의 대리인 자격이 없는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대리인 자격이 없는 사람이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이 건 심판청구의 대리인은 청구인의 외삼촌으로, 「국세기본법」 제59조 제1항의 대리인 자격이 없는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대리인 자격이 없는 사람이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를 살펴본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6.7.4. 어머니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사망함에 따라 피상속인이 2000.11.24.∼2014.7.30. 기간 중 외삼촌인 OOO으로부터 차용한 금원 OOO(이하 “쟁점채무”라 한다)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로 하여 처분청에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8.8.9.부터 2018.11.16.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채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가 아니라고 보아 쟁점채무를 공제하지 않고 상속세를 과세하였다.
다. 이후 OOO쟁점채무와 관련, 청구인을 대상으로 대여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9.5.16.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았다. 이에 따라 청구인은 법원의 판결내용을 근거로 2019.6.11. 처분청에 쟁점채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해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9.7.29.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0.17. 이의신청을 거쳐 2020.3.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고, 같은 법 제59조 제1항은 심판청구인은 변호사,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심리자료에 의하면, 대리인 자격이 없는 청구인의 외삼촌인 OOO은 2020.3.11. 청구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이 건 조세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심판청구의 대리인은 청구인의 외삼촌으로, 「국세기본법」제59조 제1항의 대리인 자격이 없는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대리인 자격이 없는 사람이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59조 (대리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59조제1항 (대리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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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0서1400 (<time datetime="2020-07-15">2020.07.15</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411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411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