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인이 이 건 고지서를 수령한 날은 2013.12.5.인 것으로 확인되나, 청구인은 그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이 건 고지서를 수령한 날은 2013.12.5.인 것으로 확인되나, 청구인은 그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ㆍ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6조 제6항 및 제61조 제1항은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국내등기우편조회서OOO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3.12.3. 증여세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의 주소지인 OOO로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청구인은 동 등기우편을 2013.12.5. 수령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3.25. 이의신청을 거쳐 2014.5.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이상의 관련 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이 건 증여세 납세고지와 관련하여 불복청구를 하고자 하였다면 그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인 2013.12.5.부터 90일 내에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하였어야 하나, 청구인은 그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OOO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이의신청은 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것이고 부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이 건 심판청구 또한 부적법하고 그에 따른 이 건 심판청구 또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2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68조제1항 (청구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68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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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4서2604 (<time datetime="2014-06-27">2014.06.27</time> 의결),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1194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1194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