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5서2643의결일 2015.08.10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5.08.10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처분청이 청구주장을 받아들여 직권으로 과세처분을 취소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불이익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처분청이 청구주장을 받아들여 직권으로 과세처분을 취소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불이익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03.2.25. 경기도 OOO를 취득하고,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주택(지하 1층~지상 1층 277.01㎡ 제1종 근린생활시설, 2층~4층 418.20㎡ 6가구의 다가구주택,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하던 중 2004.2.25. 이를 양도한 후,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OOO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OOO은 청구인으로부터 2004.2.25.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OOO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취득가액을 OOO원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자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OOO원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토지의 실지거래금액 및 건물신축비용 증빙서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환산취득가액 OOO으로 하여 2015.4.3.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6.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처분청은 2015.7.8. 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이 아닌 실제취득가액OOO으로 재계산해달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여 증액경정 처분된 세액을 한도로 취득가액을 재계산하고 당초 고지한 양도세 OOO원을 감액·경정한 사실이 경정결의서에 의해 확인된다.

마.「국세기본법」제55조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바.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청구주장을 받아들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직권으로 취소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의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2 .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5서2643 (<time datetime="2015-08-10">2015.08.10</time> 의결),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0472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0472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