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처분청은 당초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하여 납부통지하였다가 그 후 납부통지를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은 불복의 대상이 되는 불이익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처분청은 당초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하여 납부통지하였다가 그 후 납부통지를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은 불복의 대상이 되는 불이익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처분청은 2012.11.9. 개업하여 2014.6.30. 직권폐업된 주식회사 OOO(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이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이하 “쟁점체납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체납법인의 잔여 재산으로 위 쟁점체납세액을 충당하기 어렵다고 보아 2014.12.10.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청구인(지분율 80%)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체납세액의 80%인 OOO원을 납부할 것을 통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3.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5.5.8.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형식상 출자자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여 OOO를 체납법인의 실사업자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재지정하고,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를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직권시정 검토서에 의해 확인된다.
라.「국세기본법」제55조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청구주장을 받아들여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를 직권으로 취소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의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2 .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 (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 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청구인은 기망 및 명의도용을 당하여 체납법인의 주주 및 단독 사내이사가 된 것이므로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0084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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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보증금에서 손해배상 등 채권을 우선 상계하였으므로, 상계되지 않는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소403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박탈한 절차적 하자가 있는 처분이라는 주장의 당부조심 2025소440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① 이 건 심판청구 중 연번3 금액에 대한 불복이 적법한지 여부 ②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을 위해 청구인이 대신 부담한 연번1·2 금액을 피상속인의 상속채무로 인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1125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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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예고통지서 송달 및 납부고지서 기재사항이 충분하지 않은 등의 하자가 있어 이 건 과세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0178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청구인1과 청구법인 간의 사업포괄양수도 계약을 부인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인1과 청구인2가 무체재산권을 청구법인에게 무상으로 대여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서5563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5중1535 (<time datetime="2015-05-21">2015.05.21</time> 의결),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0441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0441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