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 수령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하여 심사청구 하였는지 여부(각하)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전시 법소정의 기간을 넘겨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결정 이후 인용 법령의 개정 신호입니다. 개별 인용 규정의 변경을 확정하는 표시는 아닙니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입니다.
재결요지
전시 법소정의 기간을 넘겨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이유
국세기본법 제61조 제2항에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68조 에는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제6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기간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이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심사 또는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 또는 심판청구후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1994.3.11(금요일)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를 받았음이 우편물 배달증명서(서울 OO우체국 접수번호 제7959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동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 되는 1994.5.10(화요일)까지 심사청구를 하여야 적법함에도 청구기간으로부터 3일이 경과된 1994.5.13(금요일)에 심사청구를 하였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4부4974 (<time datetime="1994-12-10">1994.12.10</time> 의결),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 수령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하여 심사청구 하였는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0171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0171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