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갑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각하)

사건번호 국심2000서0896의결일 2000.07.14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갑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0.07.14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쟁점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이 1997년이고, 청구인은 특수관계자인 모와 동생과 함께 지분 100%를 소유한 과점주주로서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으므로 갑은 체납법인의 쟁점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이 1997년이고, 청구인은 특수관계자인 모와 동생과 함께 지분 100%를 소유한 과점주주로서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으므로 갑은 체납법인의 쟁점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

이유

1. 사실 본 안 심리에 앞서 이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61조 제1항에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는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은 상속세 75,507,860원과 양도소득세 33,527,600원으로서 위 상속세는 당초 77,070,690원으로 결정하였다가, 청구인의 민원제기로 2000.1.12, 1,562,820원을 감액 경정하였는 바, 이 경우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은 감액 경정한 후의 남은 부분이고, 불복청구기간의 기산일은 당초 처분일이 된다(대법원 95누351, 1995.8.11 판결 참조). 따라서 위 상속세의 당초 처분일은 1999.5.7(등기송달일 1999.5.14)이고,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그의 상속인 6인에게 납세의무를 승계하여 결정고지한 날은 1998.3.10(등기송달일 1998.3.17)로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양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바 사실이 이러하다면 2000.2.18 제기한 이 건 심사청구는 그 청구기간이 경과한 것으로서 적법한 심사청구로 볼 수 없다.

그러하다면 청구인의 이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이 경과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3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0서0896 (<time datetime="2000-07-14">2000.07.14</time> 의결), "갑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0116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0116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