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적법한 심판청구대상인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1994부6061의결일 1995.07.24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법령 개정 신호
1. 처분 쟁점적법한 심판청구대상인지 여부(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5.07.24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전시 법소정의 기간을 넘겨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근거 조문 국세기본법

결정 이후 인용 법령의 개정 신호입니다. 개별 인용 규정의 변경을 확정하는 표시는 아닙니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입니다.

재결요지

전시 법소정의 기간을 넘겨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61조에서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 「제1항 및 제2항 본문의 기한내에 우편으로 제출(제5조의 2의 규정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한 심사청구서가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도달한 경우에는 그 기간 만료일에 적법한 청구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5조의2에서 「우편으로 과세표준신고서·과세표준수정신고서 또는 과세표준신고·과표준수정신고와 관련된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기간 만료일에 적법한 청구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6조 제5항에서 위 법 제61조 제1항·제3항의 규정은 이의신청에 관하여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사실관계를 보면, 첫째 처분청은 청구인들(OOO, OOO, OOO)에게 아래의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

청 구 인

세 목

귀 속 년 도

세 액

O O O

양도소득세

1991

88,706,320

O O O

양도소득세

1988

7,315,130

방 위 세

1,596,030

O O O

토지초과이득세

90.1.1~92.12.31

2,739,820

양도소득세

1988

43,074,670

방 위 세

9,398,110

청구인 OOO에 대한 1991년도분 양도소득세 고지서를 배달증명우편(접수번호 : 북부산우체국 제OOOOO호)으로 송달하였고 동 고지서는 1994.5.8 배달되었으며, 청구인 OOO에 대한 1988년도분 양도소득세 및 동 방위세 고지서는 배달증명우편(접수번호 : 북부산우체국 제OOOOOO호)에 의하여 1994.3.19 배달되었고, 청구인 OOO에 대한 1988년도분 양도소득세 및 동 방위세 고지서는 배달증명우편(접수번호 : 북부산우체국 제OOOOOO호)에 의하여 1994.3.19 배달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한편 청구인 OOO에 대한 1990.1.1~19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의 경우 처분청이 1993.11.11 고지서를 배달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자 처분청은 1995.2.2 동 처분을 취소하고 이 사실을 청구인 OOO에게 통지한 사실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둘째, 청구인들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는 바, 청구인들이 제출한 이의신청서는 우편(우체국 통신일부인 소인일 : 1994.9.8)에 의하여 1994.9.12 처분청에 접수된 사실이 관련증빙에 의하여 확인된다.그렇다면 청구인들이 불복한 위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청구인 OOO에 대한 부과처분이 있은지 127일, 청구인 OOO에 대한 부과처분과 청구인 OOO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있은 후 177일이 경과한 뒤에 한 불복청구로서 적법하지 아니한 청구이며 청구인 OOO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의 경우 부과처분이 소급하여 취소되었으므로 불복청구의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또한 적법한 청구가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4부6061 (<time datetime="1995-07-24">1995.07.24</time> 의결), "적법한 심판청구대상인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011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011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습니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