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6부3956의결일 2016.12.20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6.12.20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심판청구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2016.7.11.)부터 90일을 경과한 2016.10.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심판청구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2016.7.11.)부터 90일을 경과한 2016.10.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3.1.1.부터 2013.2.20.까지 농업회사법인OOO합자회사(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이었고, 쟁점법인은 2013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2)처분청은 쟁점법인의 2013사업연도에 대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고 추계결정과세표준 중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며, 2016.7.11. 청구인에게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3) 처분청이 제출한 국내우편(등기)배송조회OOO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6.7.11. 이 건 납세고지서를 받은 것으로 확인이 되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0.31. 처분청에 이 건 심판청구서를 직접 접수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2016.7.11.)부터 90일(2016.10.9.)을 경과한 2016.10.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6부3956 (<time datetime="2016-12-20">2016.12.20</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0000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0000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