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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 보유 해외손자회사도 자료를 제출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특수관계에 해당하면 해외손자회사 명세서와 재무상황표를 제출해야 한다.
거주자가 해외자회사를 통해 주식 50%를 간접 보유한 해외손자회사의 자료제출의무를 물었다. 특수관계에 해당하면 해외손자회사 명세서와 재무상황표를 제출해야 한다.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를 하고 시행령상 간접 보유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외국환거래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를 한 거주자가 해외자회사를 통해 해외손자회사 주식 50%를 간접 보유한다. 거주자와 해외손자회사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특수관계에 해당한다.
질의요지
해외직접투자를 한 거주자가 해외자회사를 통해 해외손자회사의 주식 50%를 간접 보유하는 경우 해외손자회사에 대한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및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제출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회답
국제세원담당관-750
본문(원문)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를 한 거주자가 해외자회사를 통해 해외손자회사의 주식 50%를 간접 보유하여 거주자와 해외손자회사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의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경우 동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제2호나목에 해당하므로, 해외손자회사에 대한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및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제출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해외자회사를 통하여 주식 50%를 간접 보유한 해외손자회사에 대해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등 자료제출의무가 있는지 여부.
회답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를 한 거주자가 해외자회사를 통해 해외손자회사의 주식 50%를 간접 보유하여 거주자와 해외손자회사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의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경우, 동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제2호나목에 해당함.
따라서 해외손자회사에 대한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및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제출의무가 있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외국환거래법 제98조제1항제2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국제공동개발 지급액은 어떤 소득인가?2002.08.20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7-11544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국제세원-1710 (2025.09.26 회신), "간접 보유 해외손자회사도 자료를 제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498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4987)
- 원 제목
-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등 자료제출의무 유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