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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 보증보험계약 수익도 교육세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계약 유지 업무에서 발생한 이자와 보험료 등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포괄양수로 승계한 보증보험계약에서 발생한 수익금액이 교육세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계약 유지 업무에서 발생한 이자와 보험료 등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한국해양진흥공사가 한국해양보증보험(주)의 사업을 포괄양수하여 계약을 승계한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보험업법(2025.01.3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23.07.01 → 현재 시행본 2025.01.31
보험업법 제5조 제3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한국해양진흥공사가 한국해양보증보험(주)의 사업을 포괄양수하여 기존 보증보험계약을 승계했다. 해당 계약의 유지 업무를 수행하면서 이자와 보험료 등 수익금액이 발생했다.
질의요지
자문대상법인은「한국해양진흥공사법」부칙에 따라 승계한 보증보험계약을 유지하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보험업법」상 보험회사에 해당하므로 승계한 보증보험계약에서 발생한 수익금액은 교육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회답
법규과-837
본문(원문)
한국해양진흥공사가 한국해양보증보험(주)의 사업을 포괄양수함에 따라 한국해양보증보험(주)가 체결한 보증보험계약을 승계한 경우로서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승계한 보증보험계약을 유지하는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이자, 보험료 등 수익금액이 발생한 경우, 동 수익금액은 「교육세법」 제5조제3항에 따른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한국해양진흥공사가 포괄양수로 승계한 보증보험계약의 유지 업무에서 발생한 수익금액이 교육세 과세대상인지.
회답
한국해양진흥공사가 한국해양보증보험(주)의 사업을 포괄양수하여 보증보험계약을 승계하고, 그 계약을 유지하는 업무를 수행하여 이자와 보험료 등 수익금액이 발생한 경우 해당 수익금액은 「교육세법」 제5조제3항에 따른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보험업법 제5조제3항 (허가신청서 등의 제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23-법규법인-0165 (2024.04.08 회신), "승계 보증보험계약 수익도 교육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375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3752)
- 원 제목
- 승계한 보증보험계약 관련 수익금액의 교육세 과세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