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산불로 멸실된 건물 취득가액도 필요경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3-법규재산-0564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산불로 멸실된 건물 취득가액도 필요경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4.03.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소실된 구건물의 취득가액은 토지의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특별재난지역 산불로 멸실된 구건물 취득가액을 양도 토지의 필요경비에 포함할 수 있는지 물었다. 소실된 구건물의 취득가액은 토지의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토지와 건물을 취득해 사업 등에 쓰다가 산불로 소실된 뒤 신축 건물과 토지를 양도한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2026.07.2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4.01.18 → 현재 시행본 2026.06.1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9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중앙대책본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재난이 발생하여 국가의 안녕 및 사회질서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3항에 따른 지역대책본부장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중앙대책본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재난이 발생하여 국가의 안녕 및 사회질서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5항에 따른 지역대책본부장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해 일정 기간 사업 등에 사용하던 중 특별재난지역의 산불화재로 건물이 소실됐다. 신건물을 신축한 후 신건물과 토지를 양도했다.

질의요지

사업에 일정기간 사용한 건물이 특별재난지역의 산불화재로 소실되어 멸실된 경우, 해당 (구)건물의 취득가액은 토지등의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음

회답

법규과-591(2024.3.11.)

본문(원문)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하여 일정기간 사업 등에 사용한 건물이「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산불화재로 소실되어 (신)건물을 신축한 후 (신)건물과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소실된 (구)건물의 취득가액은 토지의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별재난지역의 산불화재로 소실된 구건물의 취득가액을 토지의 필요경비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하여 일정 기간 사업 등에 사용한 건물이 산불화재로 소실되어 신건물을 신축한 후 신건물과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소실된 구건물의 취득가액은 토지의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3-법규재산-0564 (<time datetime="2024-03-11">2024.03.11</time> 회신), "산불로 멸실된 건물 취득가액도 필요경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34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3423)
원 제목
특별재난지역의 산불화재로 멸실된 (구)건물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