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이 증여 시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2-상속증여-0747회신일 2022.02.23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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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이 증여 시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02.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2.02.23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산정된 분양전환가격이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해당한다.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분양전환할 때 증여재산의 시가를 물었다.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산정된 분양전환가격이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해당한다.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뒤 분양전환되고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계약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공공주택 특별법(2026.09.08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공건설임대주택이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된다.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계약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공공주택특별법」제50조의3제1항에 따라 산정된 “분양전환가격”이 증여일 현재의 시가

회답

상속증여세-0109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공공건설임대주택이 임대의무기간 지난 후 분양전환되는 경우로서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계약하는 경우에는 「공공주택특별법」제50조의3제1항에 따라 산정된 “분양전환가격”이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분양전환하는 경우 증여일 현재의 시가.

회답

「공공주택특별법」제50조의3제1항에 따라 산정된 “분양전환가격”이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해당합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상속증여-0747 (2022.02.23 회신),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이 증여 시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15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1578)
원 제목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 시 시가평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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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