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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이 증여 시가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산정된 분양전환가격이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해당한다.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분양전환할 때 증여재산의 시가를 물었다.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산정된 분양전환가격이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해당한다.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뒤 분양전환되고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계약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공공주택 특별법(2026.09.08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공건설임대주택이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된다.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계약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공공주택특별법」제50조의3제1항에 따라 산정된 “분양전환가격”이 증여일 현재의 시가
회답
상속증여세-0109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공공건설임대주택이 임대의무기간 지난 후 분양전환되는 경우로서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계약하는 경우에는 「공공주택특별법」제50조의3제1항에 따라 산정된 “분양전환가격”이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분양전환하는 경우 증여일 현재의 시가.
회답
「공공주택특별법」제50조의3제1항에 따라 산정된 “분양전환가격”이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의3조제1항 (공공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상속증여-0747 (2022.02.23 회신),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이 증여 시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157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1578)
- 원 제목
-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 시 시가평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