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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자활센터 사업은 수익사업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중앙자활센터 및 지역자활센터가 제공하는 사회복지사업은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이 아니다.
지역자활센터가 영위하는 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중앙자활센터 및 지역자활센터가 제공하는 사회복지사업은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이 아니다. 질의법인의 운영 사업이 법령상 해당 사업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2026.01.02 시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2025.10.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지역자활센터로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그 사업이 법령에서 정한 사회복지사업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된다.
질의요지
지역자활센터가 운영하는 편의점․상품판매업이 차상위자 등의 부업소득 향상을 위해 운영되는 사업이면 비수익사업에 해당
회답
법인세과-817
본문(원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5조의2 제1항 및 제16조 제1항에 따른 중앙자활센터 및 지역자활센터가 제공하는 사회복지사업은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않으며, 귀 질의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제22조의 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역자활센터가 영위하는 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5조의2 제1항 및 제16조 제1항에 따른 중앙자활센터 및 지역자활센터가 제공하는 사회복지사업은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않으며, 귀 질의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제22조의 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의2조제1항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6조제1항 (지역자활센터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2조 (지역자활센터의 사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법인-1841 (2022.05.27 회신), "지역자활센터 사업은 수익사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6476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64762)
- 원 제목
- 지역자활센터 영위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