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반납한 군 가산복무 지원금도 교육비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9-법령해석소득-4311회신일 2021.11.11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반납한 군 가산복무 지원금도 교육비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11.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1.11.11

해당 규정에 따라 반납하는 지원금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반납하는 군 가산복무 지원금이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규정에 따라 반납하는 지원금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군 가산복무 지원금을 받은 자가 동 규정 제15조에 따라 지원금을 반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1.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9의4조 제3항: 회신 당시 1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6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그 거주자와 기본공제대상자(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되, 제3호나목의 기관에 대해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8세 미만인 사람만 해당한다)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③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그 거주자와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되, 제3호나목의 기관에 대해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8세 미만인 사람만 해당한다)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7.11.14 → 현재 시행본 2017.11.14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 제15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가 동 규정 제15조에 따라 이를 반납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군 가산복무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가 동 규정 제15조에 따라 해당 지원금을 반납하는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3929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에 따라 군 가산복무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가 동 규정 제15조에 따라 해당 지원금을 반납하는 경우, 그 반납하는 군 가산복무 지원금은 「소득세법」제59조의4제3항에 따른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반납하는 군 가산복무 지원금이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에 따라 군 가산복무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가 동 규정 제15조에 따라 해당 지원금을 반납하는 경우, 반납하는 지원금은 「소득세법」제59조의4제3항에 따른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법령해석소득-4311 (2021.11.11 회신), "반납한 군 가산복무 지원금도 교육비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46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4679)
원 제목
반납하는 군 가산복무 지원금의 세액공제 대상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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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