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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업무 취급자에게 지급명세서 의무가 있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신탁업무를 취급하는 자에게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의무가 있다.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업무를 취급하는 자의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를 물었다. 해당 신탁업무를 취급하는 자에게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의무가 있다. 신탁업무를 취급하는 자별로 시행령상 기준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한국주택금융공사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3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1.06.09 → 현재 시행본 2026.01.02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 제8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2.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4조 제4항 제2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2조 제4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한국주택금융공사법」제2조제8호의2의 신탁계약에 따라 해당 신탁업무를 취급하는 자는 신탁업무를 취급하는 자별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84조제4항제2호의 기준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82조제4항에 따른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의무가 있는 것임
회답
법규과-55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법」제2조제8호의2의 신탁계약에 따라 해당 신탁업무를 취급하는 자는 신탁업무를 취급하는 자별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84조제4항제2호의 기준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82조제4항에 따른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한국주택금융공사법」제2조제8호의2의 신탁계약에 따른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의무 유무
회답
「한국주택금융공사법」제2조제8호의2의 신탁계약에 따라 해당 신탁업무를 취급하는 자는 신탁업무를 취급하는 자별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84조제4항제2호의 기준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82조제4항에 따른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제8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4조제4항제2호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2조제4항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1-법규재산-1482 (2022.01.10 회신), "신탁업무 취급자에게 지급명세서 의무가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67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675)
- 원 제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2조 제4항에 따른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유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