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감사받은 의료법인도 확인서를 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138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감사받은 의료법인도 확인서를 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9.05.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의료법인이 정해진 감사인의 감사를 받았다면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사업을 포괄 양수해 지점으로 등기한 의료법인의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여부를 묻는다. 해당 의료법인이 정해진 감사인의 감사를 받았다면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감사와 개정 전 법인세법의 단서가 적용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025.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 비교 불가 3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8.11.01 → 현재 시행본 2025.04.01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8.11.01 → 현재 시행본 2025.04.01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70의2조 제1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8.11.01 → 현재 시행본 2025.04.01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3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4.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8.11.01 → 현재 시행본 2025.04.01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60의2조 제1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의료법인이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여 지점으로 등기하였다. 해당 의료법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감사인의 감사를 받았다.

질의요지

의료법인이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여 지점으로 등기한 경우로서 해당 의료법인이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라「주식회사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인의 감사를 받은 경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회답

법령해석과-1164

본문(원문)

의료법인이 「소득세법」 제70조의2제1호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여 지점으로 등기한 경우

해당 의료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의 감사를 받은 경우에는 「법인세법」(2018.12.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음

정제 정리

질의

의료법인이 「소득세법」 제70조의2제1호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여 지점으로 등기하고 감사인의 감사를 받은 경우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해당 의료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의 감사를 받은 경우에는 「법인세법」(2018.12.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음.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138 (<time datetime="2019-05-09">2019.05.09</time> 회신), "감사받은 의료법인도 확인서를 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2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200)
원 제목
의료법인의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