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복권판매 시스템 이용료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075회신일 2021.01.28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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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복권판매 시스템 이용료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01.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1.01.28

판매인에게서 받는 해당 시스템 이용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복권 판매인에게 부과한 시스템 이용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판매인에게서 받는 해당 시스템 이용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국가의 복권업무를 위탁받은 사업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시스템을 사용하게 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복권 및 복권기금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복권의 발행ㆍ관리 및 판매업무를 포괄적으로 위탁받았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복권판매 시스템을 운영하며 판매인이 이를 사용하게 하고 시스템 이용료를 받았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국가로부터 「복권 및 복권기금법」§4에 따라 복권의 발행‧관리및판매업무를 위탁받아 수탁사업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복권판매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한 판매인에게 부과하는 ‘시스템 이용료’는 부가세 과세대상임

회답

법령해석과-322

본문(원문)

「복권 및 복권기금법」제4조에 따라 국가로부터 복권의 발행‧관리 및 판매업무를 포괄적으로 위탁받은 사업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복권판매 시스템을 판매인이 사용하게 하고 판매인으로부터 시스템 이용료를 받는 경우 해당 이용료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가로부터 복권업무를 위탁받은 사업자가 판매인에게 부과하는 복권판매 시스템 이용료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회답

「복권 및 복권기금법」제4조에 따라 복권의 발행ㆍ관리 및 판매업무를 포괄적으로 위탁받은 사업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복권판매 시스템을 판매인이 사용하게 하고 시스템 이용료를 받는 경우, 해당 이용료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075 (2021.01.28 회신), "복권판매 시스템 이용료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551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55165)
원 제목
인쇄복권 판매를 위한 시스템의 이용료 명목으로 부과하는 판매인 이용료가 부가가치세 면제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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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