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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채움공제 기업기여금은 누가 원천징수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천징수의무는 해당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있다.
만기 공제금 중 근로소득인 기업기여금의 원천징수의무자를 물었다. 원천징수의무는 해당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있다. 성과보상기금에서 근로자가 만기 시 받는 공제금 중 근로소득 해당분에 관한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2026.02.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근로자가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의 공제사업에 가입하였다. 근로자는 성과보상기금으로부터 만기 공제금을 수령하며, 그중 기업기여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질의요지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공제사업에 가입한 기업의 근로자가 수령하는 공제금 중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기여금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는 해당 중소기업에 있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4358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526, 2019.9.1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제35조의2에 따라 설치한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의 공제사업에 가입한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6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근로자가 성과보상기금으로부터 만기 시 수령하는 공제금 중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기업기여금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는 해당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일채움공제 만기금 지급 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기업기여금의 원천징수의무자.
회답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제35조의2에 따라 설치한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의 공제사업에 가입한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6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근로자가 성과보상기금으로부터 만기 시 수령하는 공제금 중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기업기여금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는 해당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있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5의2조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의 설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의6조제1항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법령해석소득-1176 (2020.12.31 회신), "내일채움공제 기업기여금은 누가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5502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55020)
- 원 제목
- 내일채움공제 만기금 지급시 원천징수의무자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