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내일채움공제 기업기여금은 누가 원천징수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9-법령해석소득-1176회신일 2020.12.31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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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내일채움공제 기업기여금은 누가 원천징수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12.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12.31

원천징수의무는 해당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있다.

만기 공제금 중 근로소득인 기업기여금의 원천징수의무자를 물었다. 원천징수의무는 해당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있다. 성과보상기금에서 근로자가 만기 시 받는 공제금 중 근로소득 해당분에 관한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2026.02.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근로자가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의 공제사업에 가입하였다. 근로자는 성과보상기금으로부터 만기 공제금을 수령하며, 그중 기업기여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질의요지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공제사업에 가입한 기업의 근로자가 수령하는 공제금 중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기여금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는 해당 중소기업에 있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4358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526, 2019.9.1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제35조의2에 따라 설치한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의 공제사업에 가입한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6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근로자가 성과보상기금으로부터 만기 시 수령하는 공제금 중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기업기여금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는 해당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일채움공제 만기금 지급 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기업기여금의 원천징수의무자.

회답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제35조의2에 따라 설치한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의 공제사업에 가입한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6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근로자가 성과보상기금으로부터 만기 시 수령하는 공제금 중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기업기여금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는 해당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있는 것임.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법령해석소득-1176 (2020.12.31 회신), "내일채움공제 기업기여금은 누가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550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55020)
원 제목
내일채움공제 만기금 지급시 원천징수의무자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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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