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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 업무 수수료가 실비라면 부가세가 면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용역이 단체의 고유 사업목적을 위해 실비로 공급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정부보장사업 구상 업무 위탁단체가 대위행사 용역의 수수료를 받을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이 단체의 고유 사업목적을 위해 실비로 공급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실비로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5.10.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정부의 허가를 받고 정부보장사업 구상 업무 위탁기관으로 지정된 단체가 있다. 이 단체는 자동차손해배상 청구권의 대위행사 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다.
질의요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 그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실비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실비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임
회답
법령해석과-2529
본문(원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9조의3에 따라 정부의 허가를 받고 정부로부터 같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정부보장사업 구상 업무 위탁기관으로 지정받은 단체가 자동차손해배상 청구권의 대위행사에 관한 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해당 용역이 그 단체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8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다만, 실비로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정부보장사업 구상 업무 위탁단체가 수수료를 받고 제공하는 대위행사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회답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9조의3에 따라 정부의 허가를 받고 정부로부터 같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정부보장사업 구상 업무 위탁기관으로 지정받은 단체가 자동차손해배상 청구권의 대위행사에 관한 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해당 용역이 그 단체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8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다만, 실비로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9의3조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설립)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5조제1항 (권한의 위탁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8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627 (2020.08.05 회신), "구상 업무 수수료가 실비라면 부가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4522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45220)
- 원 제목
- 공익단체가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