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질병 야생동물 신고 포상금은 비과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22회신일 2020.07.16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질병 야생동물 신고 포상금은 비과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07.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07.16

법률 시행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한 포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이다.

질병에 걸린 야생동물 신고제도에 따라 받은 포상금이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법률 시행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한 포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이다. 근거법령 없이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에 따라 지급한 포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이 아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6.02.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0.05.27 → 현재 시행본 2026.02.01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제4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④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4조의6제1항에 따라 질병에 걸린 것으로 확인되거나 걸릴 우려가 있는 야생동물(죽은 야생동물을 포함한다)의 신고자에게 야생동물의 질병이 확진된 이후 2개월 이내에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포상금의 금액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4조의6제1항에 따라 질병에 걸린 것으로 확인되거나 걸릴 우려가 있는 야생동물(죽은 야생동물을 포함한다)의 신고자에게 야생동물의 질병이 확진된 이후 2개월 이내에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포상금의 금액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0.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1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질병에 걸린 야생동물 신고와 관련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제4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포상금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8조제1항제11호에 따라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근거법령 없이 지자체의 조례 등에 따라 지급하는 포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252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제4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포상금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8조제1항제11호에 따라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근거법령 없이 지자체의 조례 등에 따라 지급하는 포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질병에 걸린 야생동물 신고제도에 따라 지급받은 포상금이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제4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포상금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8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근거법령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 따라 지급하는 포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22 (2020.07.16 회신), "질병 야생동물 신고 포상금은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352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35282)
원 제목
질병에 걸린 야생동물 신고제도에 따라 지급받은 포상금의 과세대상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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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