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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협동조합의 공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조경식재공사 용역의 대가가 실비가 아니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니다.
사회적 협동조합이 목적사업으로 공사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면세 여부를 묻는다. 조경식재공사 용역의 대가가 실비가 아니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니다. 대가가 실비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협동조합 기본법(2026.06.24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7.08.09 → 현재 시행본 2026.01.02
협동조합 기본법 제26조 제1항 제18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7.08.09 → 현재 시행본 2026.01.02
협동조합 기본법 제45조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고용노동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은 사회적 협동조합인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 사업으로 조경식재공사 용역을 제공한다. 조합은 계약에 따라 그 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사회적 협동조합이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공급하는 용역의 대가가 실비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해당 대가가 실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회답
법령해석과-466
본문(원문)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 사업의 일환으로 조경식재공사 용역을 제공하고 계약에 따라 받는 대가가 실비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1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용역 대가의 실비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회적 협동조합이 고유목적 사업으로 조경식재공사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 사업의 일환으로 조경식재공사 용역을 제공하고 계약에 따라 받는 대가가 실비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1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용역 대가의 실비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협동조합 기본법 제26조제1항제18호 (지분환급청구권과 환급정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협동조합 기본법 제45조제1호 (사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144 (<time datetime="2020-02-14">2020.02.14</time> 회신), "사회적협동조합의 공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2496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24969)
- 원 제목
- 사회적협동조합이 목적사업으로서 공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