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상품권 통합관리시스템 업무는 면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716회신일 2019.12.24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품권 통합관리시스템 업무는 면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9.12.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9.12.24

해당 시스템 업무의 대가로 받는 사용수수료 등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한국조폐공사의 상품권 통합관리시스템 사업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시스템 업무의 대가로 받는 사용수수료 등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행정안전부가 위탁한 업무가 한국조폐공사의 고유업무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한국조폐공사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국조폐공사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지역사랑상품권 통합관리시스템 업무를 위탁받아 시스템을 구축한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스템사용수수료 등을 받는다.

질의요지

정부업무대행단체인 공사가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상품권 통합관리시스템는 업무는「한국조폐공사법」제11조에 규정한 해당 공사의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3385

본문(원문)

한국조폐공사가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자치단체 상품권의 구매·유통경로 등을 실시간 확인하여 부정유통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지역사랑상품권 통합관리시스템 업무를 위탁받아 해당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 대가로 시스템사용수수료 등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통합관리시스템 업무는 「한국조폐공사법」제11조에 규정한 해당 공사의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것으로서「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제7항제1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한국조폐공사가 위탁받아 수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 통합관리시스템 업무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지역사랑상품권 통합관리시스템 업무는 「한국조폐공사법」제11조에 규정한 해당 공사의 고유업무에 해당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제7항제1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716 (2019.12.24 회신), "상품권 통합관리시스템 업무는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249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24950)
원 제목
한국조폐공사가 수행하는 상품권 통합관리시스템 사업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