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모바일 지방자치단체 상품권 공급은 면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027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모바일 지방자치단체 상품권 공급은 면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9.01.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업무는 한국조폐공사의 고유업무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한국조폐공사가 모바일 지방자치단체 상품권을 공급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업무는 한국조폐공사의 고유업무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행정안전부와의 업무협약에 따라 상품권을 제작·공급하고 발행수수료와 금융수수료 등을 받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한국조폐공사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1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1.07.25 → 현재 시행본 2026.01.02

    한국조폐공사법 제11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8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1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1조(업무) ① 공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은행권ㆍ주화 및 국채ㆍ공채의 제조 2. 정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발행하는 각종 유가증권의 제조 3. 제1호 및 제2호의 물품의 제조에 드는 각종 용지의 제조 4. 외국의 정부 또는 공공단체로부터 주문받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물품의 제조 및 수출 5. 다음 각 목에 따른 물품의 제조ㆍ판매 및 수출 가. 특수용지ㆍ특수인쇄물ㆍ특수압인물(特殊押印物) 나. 카드제품(발급ㆍ운영시스템을 포함한다) 다. 위조ㆍ변조 방지용 보안요소 라.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규정된 물품의 위조ㆍ변조 감별기 및 인식기기(認識器機) 마. 금속공예품. 다만, 문화재 재현품 등 공공성을 가진 것만 해당한다. 6. 한국은행으로부터의 매입 또는 위탁이나 그 밖의 계약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공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6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8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한국조폐공사는 행정안전부와 MOU를 체결하여 지방자치단체 상품권을 모바일 형태로 제작·공급한다. 그 대가로 상품권 발행수수료와 금융수수료 등을 받는다.

질의요지

정부업무대행단체인 공사가 지방자치단체에 모바일상품권을 제조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은 「한국조폐공사법」제11조에 규정한 해당 공사의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75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한국조폐공사가 행정안전부와 MOU(업무협약)를 체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상품권을 모바일 형태로 제작․공급하고 그 대가로 상품권 발행수수료, 금융수수료 등을 받는 경우 해당 모바일상품권을 제공하는 업무는 「한국조폐공사법」제11조에 규정한 해당 공사의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제8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한국조폐공사가 행정안전부와 MOU(업무협약)를 체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상품권을 모바일 형태로 제작·공급하고 그 대가로 상품권 발행수수료, 금융수수료 등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해당 모바일상품권을 제공하는 업무는 「한국조폐공사법」제11조에 규정한 해당 공사의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제8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027 (<time datetime="2019-01-25">2019.01.25</time> 회신), "모바일 지방자치단체 상품권 공급은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246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24680)
원 제목
정부업무대행단체가 지방자치단체 상품권을 모바일형태로 공급하는 경우 면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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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