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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안전영향평가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용역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과세사업용 건물 신축 과정의 지하안전영향평가용역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용역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과세사업에 사용할 건축물을 신축하며 20미터 이상 굴착공사를 수행한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2025.05.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8.01.18 → 현재 시행본 2022.01.28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제1항: 회신 당시 1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8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지하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이하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지하개발사업자는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지하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이하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지하개발사업자는 지하안전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9.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식기반산업용지를 매입했다. 과세사업에 사용할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20미터 이상 굴착공사를 수행해 전문기관의 지하안전영향평가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했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될 목적으로 신축하는 건물과 관련하여 지반조사 및 지하안전영향평가용역과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공제가능한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777
본문(원문)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식기반산업용지를 매입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할 건축물(지식정보타운 지식 10BL)을 신축하기 위하여 20미터 이상인 굴착공사를 수행함에 따라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으로부터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4조제1항에 따른 지하안전영향평가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할 건축물의 신축과 관련한 지하안전영향평가용역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회답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식기반산업용지를 매입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할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해 20미터 이상인 굴착공사를 수행함에 따라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으로부터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4조제1항에 따른 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제1항 (지하안전평가의 실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8조제1항제1호 (공제하는 매입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438 (<time datetime="2019-10-21">2019.10.21</time> 회신), "지하안전영향평가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1488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14888)
- 원 제목
- 지반조사 및 지하안전영향평가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