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임대되지 않은 외국인전용임대주택을 분양하면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606회신일 2019.11.21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임대되지 않은 외국인전용임대주택을 분양하면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9.11.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6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9.11.21

임대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주택을 분양으로 전환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임대되지 않은 국민주택규모 초과 외국인전용임대주택의 분양 전환 시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임대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주택을 분양으로 전환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불공제 매입세액은 과세사업 사용 시 계산액을 공제하고 확정신고 때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2026.06.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주택임대사업 목적으로 국민주택규모 초과 외국인전용임대주택을 구입하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았다. 입주자 공고일부터 1년 이상 임대되지 않아 임대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주택을 분양으로 전환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주택임대사업을 영위하고자 국민주택규모 초과주택을 매입하고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임대가 되지 않아 사업이 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 양도 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불공제한 매입세액은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3056

본문(원문)

1. 사업자가 주택임대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외국인전용임대주택(이하 “본건주택”)을 구입하면서 구입 당시 면세사업에 사용될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아니한 경우로서

본건주택 입주자 공고일로부터 1년 이상 임대가 되지 않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본건주택을 분양으로 전환하게 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 면세사업에 사용될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7호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아니한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제1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그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제5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과세사업전환 감가상각자산신고서를 작성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대되지 않은 국민주택규모 초과 외국인전용임대주택을 분양으로 전환할 때 과세 여부와 불공제 매입세액의 공제 방법.

회답

1. 면세사업에 사용할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은 본건주택이 입주자 공고일부터 1년 이상 임대되지 않아 임대사업에 사용되지 않은 채 분양으로 전환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2. 불공제한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때에는 법정 계산액을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해당 과세기간 확정신고와 함께 과세사업전환 감가상각자산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2015서1238 심판결정
    2015.06.26 · 주문 분류 경정 · 공통 근거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4중0662 심판결정
    2014.05.26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3중4477 심판결정
    2014.03.19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2중1200 심판결정
    2013.10.16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3중1533 심판결정
    2013.08.23 · 주문 분류 각하 · 공통 근거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0중0544 심판결정
    2010.07.05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606 (2019.11.21 회신), "임대되지 않은 외국인전용임대주택을 분양하면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147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14746)
원 제목
국민주택규모초과 임대주택을 분양으로 전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등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