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무단점유 토지 배상금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366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무단점유 토지 배상금은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9.08.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유상임대 합의 후의 사용료는 과세되지만 무단점유 손해배상금은 과세되지 않는다.

지상권 만료 후 임대차 개시 전까지 받은 토지사용료 성격의 배상금이 과세되는지 물었다. 유상임대 합의 후의 사용료는 과세되지만 무단점유 손해배상금은 과세되지 않는다. 어느 경우인지는 양 당사자의 구체적인 합의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가배상법(2025.01.0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2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2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08.03.14 → 현재 시행본 2008.03.14

    국가배상법 제2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08.03.14 → 현재 시행본 2008.03.14

    국가배상법 제4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방부가 개인 소유 토지에 무상지상권을 설정해 점유·사용했고, 설정기간 만료 후에도 즉시 반환하지 못했다. 이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으며, 토지소유자는 만료일부터 임대차 개시 전까지의 사용료에 대해 국가배상법상 배상금을 받았다.

질의요지

무상지상권 설정기간이 만료 이후부터 임대차 개시 전까지 토지사용료에 대하여는 토지소유자가 「국가배상법」에 따라 배상받는 경우로서 해당 배상금이 무단점유에 따른 손해배상금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답

법령해석과-2238

본문(원문)

개인(이하 “토지소유자”)이 소유한 토지에 국방부가 무상지상권을 설정하여 점유・사용하던 중 무상지상권 설정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토지의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즉시반환이 불가하다는 사유로 국방부와 토지소유자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무상지상권 설정기간 만료 이후부터 임대차 개시 전까지의 토지 사용료에 대하여 토지소유자가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라 국방부로부터 배상금을 수령하는 경우로서 계약에 따른 임대차 개시 전이라도 양당사자간 유상임대에 합의하고 실질적으로 임대용역을 제공한 경우에는 해당 합의 시점 이후부터의 사용료(배상금)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나, 유상임대에 대한 합의 없이 국방부의 무단점유에 따른 손해배상 성격으로 받는 배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합의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무상지상권 설정기간 만료 이후부터 임대차 개시 전까지의 토지사용료를 국가배상법에 따라 배상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계약에 따른 임대차 개시 전이라도 양 당사자가 유상임대에 합의하고 실질적으로 임대용역을 제공했다면 합의 시점 이후의 사용료인 배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입니다.

유상임대 합의 없이 국방부의 무단점유에 따른 손해배상 성격으로 받는 배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구체적인 합의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366 (<time datetime="2019-08-29">2019.08.29</time> 회신), "무단점유 토지 배상금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146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14667)
원 제목
국가배상법에 따라 토지사용료를 배상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