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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준주택 건설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공공준주택의 건설용역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민주택 규모 이하 공공준주택의 건설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공공준주택의 건설용역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방공사가 임대를 목적으로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을 건설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공공주택 특별법(2026.09.08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9.04.30 → 현재 시행본 2025.12.02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제4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9.04.30 → 현재 시행본 2025.12.02
공공주택 특별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택건설 및 주거복지 사업을 주요사업으로 하는 지방공사가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았다. 지방공사는 임대를 목적으로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오피스텔을 건설한다.
질의요지
지방공사가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공공준주택을 건설, 임대하는 경우 해당 공공준주택의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답
법령해석과-1109
본문(원문)
주택건설 및 주거복지 사업을 주요사업으로 하는 지방공사가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으로서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오피스텔(이하 “공공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해당 공공준주택의 건설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지방공사가 임대 목적으로 건설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 공공준주택의 건설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국민주택 건설용역인지 여부.
회답
지방공사가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임대 목적으로 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인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을 건설하는 경우, 해당 건설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4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공공주택 특별법 제106조제1항제4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189 (2019.05.03 회신), "공공준주택 건설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8475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84759)
- 원 제목
- 공공준주택 건설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