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소유와 경영의 독립성은 언제 판단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066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소유와 경영의 독립성은 언제 판단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9.02.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중견기업 관련 시행령상 독립성 요건 충족 여부는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최다출자자가 변경된 법인의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 독립성 판단시기를 물었다. 중견기업 관련 시행령상 독립성 요건 충족 여부는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사모펀드에서 외국기업으로 최다출자자가 변경된 경우에 대한 회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8.03.27 → 현재 시행본 2026.01.02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1호: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8.03.27 → 현재 시행본 2026.01.02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8.03.27 → 현재 시행본 2026.01.02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제3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의 최다출자자가 사모펀드에서 외국기업으로 변경되었다.

질의요지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적합 여부는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517(2019.2.28)

본문(원문)

내국법인의 최다출자자가 사모펀드에서 외국기업으로 변경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3호 및 제9조제2항제3호의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적합 여부는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의 최다출자자가 사모펀드에서 외국기업으로 변경된 경우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시기.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3호 및 제9조제2항제3호의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적합한지는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066 (<time datetime="2019-02-28">2019.02.28</time> 회신), "소유와 경영의 독립성은 언제 판단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746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74691)
원 제목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 독립성 충족여부의 판단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