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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완성 병원건물을 양도하면 부가세가 면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미완성 병원건축물의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의료법인이 준공 전인 병원건축물을 정비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미완성 병원건축물의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면세 의료사업에 사용할 건축물을 특별조치법상 개별합의로 양도하는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22.03.17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의료법인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사업에 사용할 병원건축물을 준공하지 못했다. 해당 미완성 건축물을 정비사업시행자에게 개별합의로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의료법인이 병원건축물을 준공하기 이전에 방치건축물 정비사업시행자에게 미완성 건축물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019
본문(원문)
의료법인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사업에 사용할 병원건축물을 준공하기 이전에 정비사업시행자에게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에 따른 개별합의에 의하여 해당 미완성 병원건축물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4조제2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의료법인이 병원건축물을 준공하기 전에 정비사업시행자에게 미완성 건축물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의료법인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사업에 사용할 병원건축물을 준공하기 이전에 정비사업시행자에게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에 따른 개별합의에 의하여 해당 미완성 병원건축물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4조제2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공사중단 건축물등의 취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4조제2항제1호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240 (2018.04.17 회신), "미완성 병원건물을 양도하면 부가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527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5275)
- 원 제목
- 의료법인이 병원건물을 신축하다 완공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