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어떤 농민에게 공급한 사료가 영세율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8-부가-0524회신일 2018.04.20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어떤 농민에게 공급한 사료가 영세율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8.04.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8.04.20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민에게 공급하는 사료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축산업용 사료의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민의 범위를 물었다.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민에게 공급하는 사료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해당 물품이 「사료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사료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26.08.28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7.09.22 → 현재 시행본 2026.08.28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농업경영체: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0조에 따른 농지ㆍ축사ㆍ원예시설 등 생산수단, 생산농산물, 생산방법 및 가축사육 마릿수 등 농업경영 관련 정보 및 융자ㆍ보조금 등의 수령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농업경영정보"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농업경영체: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0조에 따른 농지ㆍ축사ㆍ임야ㆍ원예시설 등 생산수단, 생산농산물, 생산방법 및 가축사육 마릿수 등 농업경영 관련 정보 및 융자ㆍ보조금 등의 수령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농업경영정보"라 한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7.09.22 → 현재 시행본 2026.08.28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5조 제1항 제5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료관리법」에 규정된 사료를 농민에게 공급하는 거래다. 농민은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사람이다.

질의요지

「사료관리법」에 규정하는 사료로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민에게 공급하는 사료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848

본문(원문)

「사료관리법」에 규정하는 사료로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민에게 공급하는 사료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마목의 규정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축산업용 사료의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민의 범위.

회답

「사료관리법」에 규정하는 사료로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민에게 공급하는 사료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마목의 규정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부가-0524 (2018.04.20 회신), "어떤 농민에게 공급한 사료가 영세율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152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15229)
원 제목
축산업용 사료의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민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