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대주주 판정 때 어떤 증권이 주식등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8-부동산-0100회신일 2018.02.21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대주주 판정 때 어떤 증권이 주식등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8.02.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8.02.21

주식·출자지분·신주인수권과 일정한 예탁증권 관련 권리는 포함되지만 국내 상장 파생연계 증권·증서는 제외된다.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 판정에서 ‘주식등’에 포함되는 권리와 증권의 범위를 물었다. 주식·출자지분·신주인수권과 일정한 예탁증권 관련 권리는 포함되지만 국내 상장 파생연계 증권·증서는 제외된다. 제외 대상은 기초자산 등의 변동과 연계해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하는 계약상 권리를 나타내는 증권·증서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26.08.04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2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2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7.10.31 → 현재 시행본 2026.03.1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2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7.10.31 → 현재 시행본 2026.03.1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0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대주주 해당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주식등”이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말하며, 신주인수권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제2호의 지분증권을 예탁받은 자가 그 증권이 발행된 국가 외의 국가에서 발행한 것으로서 그 예탁받은 증권에 관련된 권리가 표시된 것을 포함하는 것임.

회답

부동산납세과-234

본문(원문)

1. 대주주 해당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주식등”이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말하며, 신주인수권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제2호의 지분증권을 예탁받은 자가 그 증권이 발행된 국가 외의 국가에서 발행한 것으로서 그 예탁받은 증권에 관련된 권리가 표시된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0항에 따른 기초자산의 가격․이자율․지표․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해진 방법에 따라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하기 위한 계약상의 권리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국내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증권 또는 증서는“대주주의 범위”를 판정하는“주식등”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 해당 여부를 판정할 때 “주식등”에 포함되는 권리와 증권의 범위.

회답

1. “주식등”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말하며, 신주인수권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제2호의 지분증권을 예탁받은 자가 그 증권 발행국 외의 국가에서 발행한 것으로서 예탁증권 관련 권리가 표시된 것을 포함합니다.

2. 같은 법 제4조제10항에 따른 기초자산의 가격·이자율·지표·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정해진 방법으로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하기 위한 계약상 권리를 나타내고 국내 증권시장에 상장·거래되는 증권 또는 증서는 “주식등”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부동산-0100 (2018.02.21 회신), "대주주 판정 때 어떤 증권이 주식등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151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15184)
원 제목
주권상장법인 대주주의 범위 판정 기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