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연도 중 정상화계획 완료 시 결손금은 얼마나 공제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법령해석법인-5836회신일 2017.06.13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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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연도 중 정상화계획 완료 시 결손금은 얼마나 공제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6.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06.13

완료한 사업연도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80% 범위에서 공제한다.

사업연도 중 경영정상화계획을 완료한 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 범위를 물었다. 완료한 사업연도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80% 범위에서 공제한다. 관련 약정을 체결하고 계획을 이행하던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에 관한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기업구조조정 촉진법(2025.10.01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이 경영정상화계획 이행 약정을 체결하고 계획을 이행했다. 해당 법인은 사업연도 중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완료했다.

질의요지

사업연도 중에 경영정상화계획을 이행완료한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의 경우 완료한 사업연도의 이월결손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의 80% 범위 내에서 공제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616

본문(원문)

「기업구조조정촉진법」(2011.5.19. 법률 제10684호로 제정된 것) 제8조제1항에 따라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하고 경영정상화계획을 이행 중인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을 완료한 경우, 완료한 사업연도의 「법인세법」 제13조에 의한 과세표준 계산 시 이월결손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80의 범위 내에서 공제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경영정상화계획을 이행 중인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이 사업연도 중 계획 이행을 완료한 경우 이월결손금 공제 범위.

회답

완료한 사업연도의 「법인세법」 제13조에 의한 과세표준 계산 시 이월결손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80 범위 내에서 공제하는 것임.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법령해석법인-5836 (2017.06.13 회신), "연도 중 정상화계획 완료 시 결손금은 얼마나 공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946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94681)
원 제목
사업연도 중에 경영정상화계획을 이행 완료한 경우 이월결손금의 공제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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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