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미국 영주권자는 해외계좌 신고에서 제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국제세원-4010회신일 2016.06.27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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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미국 영주권자는 해외계좌 신고에서 제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06.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06.27

신고대상기간 종료일 2년 전부터 국내 거소기간이 1년 이하이면 신고의무자에서 제외된다.

재외국민인 미국 영주권자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신고대상기간 종료일 2년 전부터 국내 거소기간이 1년 이하이면 신고의무자에서 제외된다. 재외국민에 해당하고 개정 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라는 조건이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2025.07.2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미국 영주권자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상 재외국민에 해당한다.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기간 종료일 2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1년 이하이다.

질의요지

「재외국민에 해당하는 미국 영주권자가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기간 종료일 2년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에서 제외됨

회답

국제세원관리담당관-830

본문(원문)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재외국민에 해당하는 미국 영주권자가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기간 종료일 2년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에는 구(舊)「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5.12.15. 법률 135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외국민인 미국 영주권자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회답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기간 종료일 2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에는 구(舊)「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의무자에서 제외됩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국제세원-4010 (2016.06.27 회신), "미국 영주권자는 해외계좌 신고에서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3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5328)
원 제목
미국 영주권자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 제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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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