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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을 사업에 사용한 날은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특허권을 설정등록해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는 날로 본다.
특허권이 실제로 사업에 사용되는 날을 언제로 볼 것인지 물었다. 특허권을 설정등록해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는 날로 본다. 특허법에 따른 설정등록과 실시권의 독점이 판단 기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특허법(2025.11.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5.07.29 → 현재 시행본 2025.11.11
특허법 제87조: 회신 당시 1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9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8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권을 설정하기 위한 등록을 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지식재산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권을 설정하기 위한 등록을 하여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5.07.29 → 현재 시행본 2025.11.11
특허법 제94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94조(특허권의 효력) 특허권자는 업으로서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다만, 그 특허권에 관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였을 때에는 제100조제2항에 따라 전용실시권자가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는 범위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특허권자는 업으로서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다만, 그 특허권에 관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였을 때에는 제100조제2항에 따라 전용실시권자가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는 범위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특허권이 실제로 사업에 사용되는 날은 특허권을 설정등록하여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는 날임
회답
법령해석과-327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70, 2016.01.2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70, 2016.1.28.
특허권이 실제로 사업에 사용되는 날은 「특허법」 제87조 및 같은 법 제94조에 따라 특허권을 설정등록하여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는 날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특허권이 실제로 사업에 사용되는 날을 언제로 보는지 여부.
회답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70, 2016.01.28.)을 참조함.
특허권이 실제로 사업에 사용되는 날은 「특허법」 제87조 및 같은 법 제94조에 따라 특허권을 설정등록하여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는 날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특허법 제87조 (특허권의 설정등록 및 등록공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특허법 제94조 (특허권의 효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339 (<time datetime="2016-02-03">2016.02.03</time> 회신), "특허권을 사업에 사용한 날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546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5462)
- 원 제목
- 특허권이 실제로 사업에 사용된 날을 언제로 볼 것인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