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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회사의 자산관리 위탁 매출은 의무거래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매출액은 다른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이 아니다.
투자회사가 특수관계 자산관리회사에 업무를 위탁한 매출이 의무거래 매출인지 물었다. 해당 매출액은 다른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이 아니다. 투자회사가 자산의 관리·운용 및 처분 업무를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한 경우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3.12.12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5.09.08 → 현재 시행본 2023.10.19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3.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에 따른 투자회사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3.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제1항에 따른 투자회사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15.06.04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의2조 제8항 제6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6. 수혜법인이 다른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투자회사가 자산관리회사에 자산의 관리·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였다.
질의요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투자회사가 같은조제2항제2호 다목에 따른 자산관리회사에 같은 항에 따라 자산의 관리ㆍ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 해당 매출액은 상증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8항제6호에 따른 수혜법인이 다른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답
법령해석과-2516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투자회사가 같은 조 제2항 제2호 다목에 따른 자산관리회사에 같은 항에 따라 자산의 관리ㆍ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 해당 매출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 2 제8항 제6호에 따른 수혜법인이 다른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투자회사가 자산관리회사에 자산의 관리·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 해당 매출액이 다른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투자회사가 같은 조 제2항 제2호 다목에 따른 자산관리회사에 같은 항에 따라 자산의 관리ㆍ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 해당 매출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 2 제8항 제6호에 따른 수혜법인이 다른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제3호 (특수목적법인의 등록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의2조제8항제6호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법령해석재산-1169 (<time datetime="2015-10-02">2015.10.02</time> 회신), "투자회사의 자산관리 위탁 매출은 의무거래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541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5410)
- 원 제목
- 다른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