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상속인이 부담한 농지연금은 채무로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상속증여-0077회신일 2015.03.24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속인이 부담한 농지연금은 채무로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03.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03.24

상속인이 실제 부담한 사실이 입증되면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에 해당한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받은 농지연금이 상속재산에서 차감할 채무인지 물었다. 상속인이 실제 부담한 사실이 입증되면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에 해당한다. 해당 농지연금은 법정 시행령에 따라 피상속인이 생전에 수령한 것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2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2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4.05.09 → 현재 시행본 2025.10.01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19의10조 제1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5.03.19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이 생전에 농지연금을 수령하였다. 상속인이 그 농지연금을 실제로 부담하고 그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피상속인이 생전에 수령한 농지연금으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에 해당됨

본문(원문)

피상속인이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제19조의10 제1항에 따라 생전에 수령한 농지연금으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제3호의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채무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피상속인이 생전에 수령하고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한 농지연금이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채무인지 여부.

회답

피상속인이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제19조의10 제1항에 따라 생전에 수령한 농지연금으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제3호의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채무에 해당합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상속증여-0077 (2015.03.24 회신), "상속인이 부담한 농지연금은 채무로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47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4782)
원 제목
상속재산에서 차감하는 채무에 해당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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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