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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매립권 양도 시 누가 계산서를 발급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은 공사가 계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시행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공유수면매립권을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계산서 발급주체를 물었다.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은 공사가 계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시행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따라 매립권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법」 규정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기업도시개발 특별법(2026.01.02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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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가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은 후 공유수면매립권을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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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가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은 후「기업도시개발특별법」제33조 제5항에 따라 해당 공유수면매립권을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법인세법」 제121조 제1항에 따라 계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시행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030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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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가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은 후「기업도시개발특별법」제33조 제5항에 따라 해당 공유수면매립권을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법인세법」제121조 제1항에 따라 계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시행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은 공사가 매립권을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는지.
회답
□□□공사가 「기업도시개발특별법」제33조 제5항에 따라 공유수면매립권을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법」제121조 제1항에 따라 계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시행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33조제5항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21조제1항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4-법령해석법인-20033 (2015.08.20 회신), "공유수면매립권 양도 시 누가 계산서를 발급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7525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75257)
- 원 제목
- 공유수면매립권 양도에 따른 계산서 발급주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