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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금지 공제금이 계좌에 들면 압류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노란우산공제금은 수급권 상태에서는 압류할 수 없지만 체납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되면 압류금지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압류할 수 없는 공제금 등이 예금계좌에 입금된 후에도 압류금지 효력이 유지되는지 물었다. 노란우산공제금은 수급권 상태에서는 압류할 수 없지만 체납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되면 압류금지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정당보조금 계좌도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기존 해석을 함께 제시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중소기업협동조합법(2026.06.03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중앙회가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노란우산공제를 운영한다. 공제금을 받을 권리를 가진 체납자의 예금계좌에 해당 공제금이 입금된다.
질의요지
압류금지재산이 체납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후에는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으로 기존해석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람
본문(원문)
귀질의의경우기존해석사례(징세과-882,2011.09.01,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376, 2011.03.28)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과-882, 2011.09.01
귀 질의의 경우,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공제사업(노란우산공제)의 공제금을 받을 권리(수급권)는 같은 법 제119조에 따라 압류할 수 없는 것이나, 해당 공제금이 수급권자(체납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후에는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376, 2011.03.28
정당이 국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정당보조금 예금계좌 압류가능 여부에 대한 이 건 질의사례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 제1안 : 정당보조금 계좌는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압류금지재산이 체납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후에도 압류금지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
회답
기존 해석사례(징세과-882, 2011.09.01,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376, 2011.03.28)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노란우산공제의 공제금을 받을 권리인 수급권은 같은 법 제119조에 따라 압류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공제금이 수급권자인 체납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후에는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 정당이 국세 등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정당보조금 계좌는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제1안이 타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9조 (수급권의 보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징세-0829 (2015.06.30 회신), "압류금지 공제금이 계좌에 들면 압류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7516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75168)
- 원 제목
- 압류금지재산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