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판결로 받은 관세환급금은 언제 익금에 귀속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5-법령해석법인-22637회신일 2015.04.21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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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판결로 받은 관세환급금은 언제 익금에 귀속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04.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04.21

관세환급금은 대법원 판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되고 환급가산금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추징 관세를 대법원 판결로 환급받을 때 손익귀속시기와 환급가산금의 익금 여부를 묻는다. 관세환급금은 대법원 판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되고 환급가산금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환급가산금은 「관세법」 제48조에 따른 금액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추징당한 관세를 대법원 판결에 따라 환급받는 경우이다. 이와 함께 「관세법」에 따른 관세환급가산금을 받는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추징당한 관세를 대법원 판결로 환급받는 경우 해당 관세환급금의 손익귀속시기는 대법원 판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내국법인이 추징당한 관세를 대법원 판결로 환급받는 경우 해당 관세환급금의 손익귀속시기는 대법원 판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관세법」제48조에 따른 관세환급가산금은「법인세법」제18조제4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추징당한 관세를 대법원 판결로 환급받는 경우 관세환급금의 손익귀속시기와 관세환급가산금의 익금 산입 여부.

회답

관세환급금의 손익귀속시기는 대법원 판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합니다.

「관세법」 제48조에 따른 관세환급가산금은 「법인세법」 제18조 제4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5-법령해석법인-22637 (2015.04.21 회신), "판결로 받은 관세환급금은 언제 익금에 귀속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748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74846)
원 제목
관세환급금 손익귀속시기 등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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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