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개인회생 개시 당시 미도래 부가세는 어떤 채권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과-852회신일 2014.07.08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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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개인회생 개시 당시 미도래 부가세는 어떤 채권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7.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07.08

개시결정 전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은 개인회생채권이다.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과 부가가치세 납입의무의 관계를 물었다. 개시결정 전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은 개인회생채권이다.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아직 도래하지 않은 부가가치세는 개인회생재단채권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26.03.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채무자에 대한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 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청구권과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부가가치세가 존재한다.

질의요지

채무자에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개인회생채권이며, 개인회생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부가가치세는 개인회생재단채권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채무자에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581조의 개인회생채권이며, 개인회생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부가가치세는「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583조의 개인회생재단채권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청구권과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부가가치세는 각각 어떤 채권인지.

회답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581조의 개인회생채권입니다.

개인회생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부가가치세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583조의 개인회생재단채권에 해당합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과-852 (2014.07.08 회신), "개인회생 개시 당시 미도래 부가세는 어떤 채권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6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682)
원 제목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과 부가가치세 납입의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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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