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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환급금은 누구에게 어떻게 지급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면 그 금액을 납세의무자에게 환급한다.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자와 환급금 지급 방법을 물었다.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면 그 금액을 납세의무자에게 환급한다. 신고 계좌로 지급하며, 계좌를 신고하지 않으면 체신관서에서 현금으로 지급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4.02.21 → 현재 시행본 2026.02.27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4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의 환급은 해당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때에 그 초과하는 금액을 납세의무자에게 되돌려 주는 것을 의미하며, 국세환급금의 지급은 국세기본법 시행령」제34조에 의하여 환급신고시 신고한 계좌로 지급하고 있으며, 계좌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같은법 시행령」제37조에 의하여 체신관서에서 현금 지급함.
본문(원문)
부가가치세의 환급은 납세의무자가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을 계산하여 신고함에 있어 해당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때에 그 초과하는 금액을 환급세액으로 하여 납세의무자에게 되돌려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세환급금 지급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4조에 의하여 환급신고시 신고한 계좌로 지급하고 있으며, 계좌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같은법 시행령」제37조에 의하여 체신관서에서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자와 국세환급금의 지급 방법.
회답
해당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을 환급세액으로 하여 납세의무자에게 되돌려 준다.
국세환급금은 환급신고 시 신고한 계좌로 지급한다.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체신관서에서 현금으로 지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자동 해소 실패)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4조 (국세환급금의 계좌이체 지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481 (<time datetime="2014-05-19">2014.05.19</time> 회신),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누구에게 어떻게 지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45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458)
- 원 제목
-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자 및 환급금 지급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