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원자로 건설허가 관련 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발전용원자로와 관계시설 건설 관련 비용으로서 법에서 제외한 경우 외에는 공제할 수 있다.
원자로시설 건설허가 관련 보고서 작성 용역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발전용원자로와 관계시설 건설 관련 비용으로서 법에서 제외한 경우 외에는 공제할 수 있다. 대상 용역은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와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 작성 등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원자력안전법(2026.05.19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발전용원자로와 관계시설을 건설하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와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를 제출한다. 각 보고서에는 환경·방사선 영향과 원자로시설 부지 및 원자로 관련 사항이 포함된다.
질의요지
「원자력안전법」제10조(건설허가) 규정에 의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예비안정성 분석보고서 관련 용역등은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으로 건축물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함
본문(원문)
「원자력안전법」제10조(건설허가) 규정에 의하면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건설하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예비안정성 분석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에는 환경현황, 방사선영향의 예측, 방사선환경감시계획, 방사선영향 관련 용역이며,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는 원자로시설의 부지에 관한 사항 및 원자로에 관련된 사항을 작성하는 용역으로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으로「부가가치세법」제39조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원자로시설 건설허가와 관련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및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 작성 용역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해당 용역은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으로, 「부가가치세법」제39조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유
「원자력안전법」제10조(건설허가)에 따라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건설하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와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는 환경현황, 방사선영향의 예측, 방사선환경감시계획 및 방사선영향 관련 용역이고,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는 원자로시설의 부지와 원자로 관련 사항을 작성하는 용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원자력안전법 제10조 (건설허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549 (2014.06.09 회신), "원자로 건설허가 관련 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40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403)
- 원 제목
- 원자로시설 건설허가 관련 용역의 매입세액 공제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