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원자로 건설허가 관련 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549회신일 2014.06.09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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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06.09

발전용원자로와 관계시설 건설 관련 비용으로서 법에서 제외한 경우 외에는 공제할 수 있다.

원자로시설 건설허가 관련 보고서 작성 용역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발전용원자로와 관계시설 건설 관련 비용으로서 법에서 제외한 경우 외에는 공제할 수 있다. 대상 용역은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와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 작성 등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원자력안전법(2026.05.19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발전용원자로와 관계시설을 건설하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와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를 제출한다. 각 보고서에는 환경·방사선 영향과 원자로시설 부지 및 원자로 관련 사항이 포함된다.

질의요지

「원자력안전법」제10조(건설허가) 규정에 의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예비안정성 분석보고서 관련 용역등은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으로 건축물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함

본문(원문)

「원자력안전법」제10조(건설허가) 규정에 의하면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건설하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예비안정성 분석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에는 환경현황, 방사선영향의 예측, 방사선환경감시계획, 방사선영향 관련 용역이며,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는 원자로시설의 부지에 관한 사항 및 원자로에 관련된 사항을 작성하는 용역으로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으로「부가가치세법」제39조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원자로시설 건설허가와 관련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및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 작성 용역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해당 용역은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으로, 「부가가치세법」제39조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유

「원자력안전법」제10조(건설허가)에 따라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건설하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와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는 환경현황, 방사선영향의 예측, 방사선환경감시계획 및 방사선영향 관련 용역이고,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는 원자로시설의 부지와 원자로 관련 사항을 작성하는 용역입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549 (2014.06.09 회신), "원자로 건설허가 관련 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4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403)
원 제목
원자로시설 건설허가 관련 용역의 매입세액 공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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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