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수입 목재펠릿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235회신일 2014.04.02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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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수입 목재펠릿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4.02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04.02

목재펠릿 수입은 면세되지 않으며 사업용 수입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목재펠릿 수입의 부가가치세 면제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목재펠릿 수입은 면세되지 않으며 사업용 수입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제39조에서 규정한 불공제 매입세액은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6.03.3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목재펠릿을 수입하는 경우이다. 해당 수입 재화는 사업자가 자기 사업을 위하여 사용했거나 사용할 예정이다.

질의요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항제6호에 따른 목재펠릿을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제39조를 제외하고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

본문(원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항제6호에 따른 목재펠릿을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며,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제39조에서 규정한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을 제외하고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기존 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685, 2013.07.26외 1)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목재펠릿을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및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목재펠릿을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제39조에서 규정한 불공제 매입세액을 제외하고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기존 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685, 2013.07.26 외 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7전4324 심판결정
    2018.10.31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23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235 (2014.04.02 회신), "수입 목재펠릿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9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930)
원 제목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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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