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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한 소독업자의 위생 서비스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소독업 신고 사업자가 법령에서 정한 방법으로 소독용역을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전문 위생 설비기기를 이용한 서비스가 소독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소독업 신고 사업자가 법령에서 정한 방법으로 소독용역을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소독업 신고와 같은 법 및 시행규칙에서 정한 소독 방법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6.06.24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독업 신고를 한 사업자가 소독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2조에 따라 소독업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같은 법 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 및〔별표 6〕에서 정한 방법으로 소독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2조에 따라 소독업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같은 법 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 및〔별표 6〕에서 정한 방법으로 소독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전문 위생 설비기기를 이용하여 제공하는 서비스가 소독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2조에 따라 소독업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같은 법 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 및〔별표 6〕에서 정한 방법으로 소독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 (소독업의 신고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4조 (소독의 실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생물테러감염병 등에 대비한 의료ㆍ방역 물품의 비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11호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146 (2013.12.16 회신), "신고한 소독업자의 위생 서비스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28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289)
- 원 제목
- 전문 위생 설비기기를 이용하여 제공하는 서비스가 소독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