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신고한 소독업자의 위생 서비스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146회신일 2013.12.16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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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12.16

소독업 신고 사업자가 법령에서 정한 방법으로 소독용역을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전문 위생 설비기기를 이용한 서비스가 소독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소독업 신고 사업자가 법령에서 정한 방법으로 소독용역을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소독업 신고와 같은 법 및 시행규칙에서 정한 소독 방법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6.06.24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독업 신고를 한 사업자가 소독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2조에 따라 소독업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같은 법 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 및〔별표 6〕에서 정한 방법으로 소독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2조에 따라 소독업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같은 법 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 및〔별표 6〕에서 정한 방법으로 소독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전문 위생 설비기기를 이용하여 제공하는 서비스가 소독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2조에 따라 소독업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같은 법 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 및〔별표 6〕에서 정한 방법으로 소독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146 (2013.12.16 회신), "신고한 소독업자의 위생 서비스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2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289)
원 제목
전문 위생 설비기기를 이용하여 제공하는 서비스가 소독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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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