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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유치 분담금은 법인 손금에 해당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 관련 지출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분담금이면 손금에 해당한다.
사업장 인근 역사 유치의 수익자로 낸 분담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사업 관련 지출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분담금이면 손금에 해당한다. 지출 효과에 따른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지방자치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3.03.23 → 현재 시행본 2026.06.02
지방자치법 제19조 제2항: 제19조에서 제24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 제1항에 따라 변상할 것을 명령받은 자가 같은 항의 기한 내에 변상금을 지불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제1항에 따라 변상할 것을 명령받은 자가 같은 항의 기한까지 변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경전철 종착역이 법인의 사업장 인근에 유치되고 호선과 종착역 명칭에 법인의 사명 또는 로고가 명명되도록 하였다. 법인은 예상 증대 매출액 범위에서 일정액을 「지방자치법」의 분담금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였다.
질의요지
「지방자치법」의 분담금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한 분담금이 납부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인 경우에는 손금에 해당
본문(원문)
경전철의 종착역이 법인의 사업장 인근에 유치되고 경전철 호선 및 종착역의 명칭에 자사의 사명 또는 로고가 명명되도록 함에 따라 해당 법인의 예상 증대 매출액의 범위에서 일정액을 「지방자치법」의 분담금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한 경우
해당 분담금이 납부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손금에 해당하며, 해당 지출의 효과로 그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장 인근으로 역사가 유치됨에 따라 수익자로서 납부한 분담금의 세무처리
회답
경전철의 종착역이 법인의 사업장 인근에 유치되고 경전철 호선 및 종착역의 명칭에 자사의 사명 또는 로고가 명명되도록 함에 따라 해당 법인의 예상 증대 매출액의 범위에서 일정액을 「지방자치법」의 분담금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한 경우
해당 분담금이 납부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손금에 해당하며, 해당 지출의 효과로 그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지방자치법 제19조제2항 (조례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청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578 (<time datetime="2013-05-22">2013.05.22</time> 회신), "역사 유치 분담금은 법인 손금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10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102)
- 원 제목
- 사업장 인근으로 역사가 유치됨에 따라 수익자로서 납부한 분담금의 세무처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